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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4749, 2011.10.08

질의
(현행)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철골조 건물의 구조지수는 100

- 다만, 철골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패널인 경우는 60, 시멘트블럭은 70, 내부마감공사가 된 경우 80을 적용

(질의) 건물의 구조가 철골조이면서 벽면이 조립식 패널, 유리 등 혼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에 대한 판단 여부


회신
가. 같은 철골조로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 벽면이 조립식패널이나시멘트블럭인 경우 콘크리트 등 다른 구성물질로 되어 있을 때 보다 내구성,강도,사용성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낮아 일반 철골조 구조물보다 구조지수를 하향하여 적용합니다.

나. 건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하고 있으므로,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 역시 벽면을 구성하는 주된 재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 여기서 주된 재료라 함은, 건축물 벽면 전체 면적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재료를 주된 구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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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경매물건에 재산가치가 평가되지 아니한 불법증축분 건물이 결합되어 낙찰된 경우에 불법증축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불법증축 행위자”인지 아니면“경락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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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구조가 철골조이면서 벽면이 조립식 패널, 유리 등 혼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에 대한 판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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